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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악성 민원 이제 법으로 막는다... 27일 온라인 예방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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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료분쟁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의료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을 제시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오는 6월 27일 15시 50분부터 16시 10분까지 '2026년 상반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교육은 의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률 가이드와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와 악성 민원 대응 방안 제시
이날 연수 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필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소송 및 의료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 기준과 실제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병남 대표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가 강연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법적대응」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은 임민식 공제 이사(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가 맡아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책임보험 의무화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의료분쟁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역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필수 평점 2점 부여... 공제조합, "의료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망 될 것"
이번 연수 교육 수강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필수 평점 2점이 부여된다.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필수 평점을 채울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명하 이사장(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늘날 의료 현장은 의료 분쟁의 위험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진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단순한 보상 기능을 넘어,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진(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이사장은 "최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조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전망 구축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의료분쟁 예방 온라인 연수교육' 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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